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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제9조 2.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, 202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무시험 검정 실시 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. 3. 대상자: 졸업예정자 및 졸업을 희망하는 수료자, 학사학위취득유예자 4. 검정(신청) 기간: 2026. 1. 9.(금) ~ 1. 23.(금) 5. 제출 기간: 2026. 1 23.(금) 18:00까지 학과 사무실 직접 제출 또는 우편(등기) 제출 6. 제출 서류 
* 교육부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‘한국건강관리협회(전국 16개 지부)’를 이용하기를 권장하며 사전문의 및 예약 후 이용바람 (예약방법: 붙임3, 5p 하단 참고 / 검진 후, 검사결과통보서 본인 직접 방문 수령) ※ 기타병원 이용시: 붙임 3, 7∼46p 안내사항 및 의료기관명 참고 **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(면허 취득, 채용 신청용 등)의 경우, ‘마약류 중독자가 아님’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* * * 의료 기관에서 검사 시행여부 사전 문의 시 반드시‘마약,‘대마,‘향정신성의약품’모든 항목 중독 검사 가능 여부 확인 필수[붙임2 참고] 1) 정확한 검사를 위해 TBPE검사보다 4대 마약 시약검사 권장 2) TBPE 검사를 할 경우, ‘교사자격취득용’을 사전에 밝힌 후 TBPE 검사 항목에 ‘대마’검사 포함 여부 확인 바람(마약,대마,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소견 필수) ※ 예시)TBPE검사만으로는 ‘마약·향정신성의약품’중독 여부 확인이 가능하나, ‘대마’중독 여부 확인 불가할 수 있음
붙임 1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 안내 1부. 2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시 주의사항 1부. 3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1부. 4.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소책자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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