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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용차 2부제 시행에 따른 학생(대학원생) 정기권 차량 제외 신청 안내
작성자 러시아학과
등록일 2026.04.15
조회수 109
분류

1. 신청 대상: 경상국립대학교 정기권 등록 학부생 및 대학원생 중 아래의 제외 요건에 부합하는 자

2. 주요 제외 요건 (증빙 필수)

   - 교통 약자:  장애인(동승 포함),  국가유공자(본인), 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

   - 친환경 차량:  전기자동차,  수소자동차

   - 지리적 여건: 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거주자, 거주지~대학 편도 거리 30km 이상인 경우, 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(심야/새벽) 등교가 불가피한 경우

   - 기타: 보도용, 긴급용, 공사 및 용역용 등 특수 목적 차량

3. 제출 서류 및 방법

   - 제출 서류: 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신청서 1부 (첨부파일 다운로드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증빙 서류 (자동차등록증,  주민등록등본,  장애인등록증,  임신확인서 등  요건별 증빙)

   - 제출처:  학과사무실

   - 신청 기간:  2026. 04. 14.(화)~상시 접수

4. 유의 사항

   - 제외 신청이 승인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은 2부제 단속 및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

   - 허위 사실로 제외 신청을 한 경우, 정기권 취소 및 향후 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 있을 수 있음

   - 관제시스템 연동 단속(2026. 4. 20.(월) 예정) 

첨부파일